인도 재무부 국세청은 중국, 한국 및 태국에서 에피 클로로 히드린 수입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시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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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월 11,2024 일, 인도 재무부 국세청은 공식 회람 제 24/2024-세관 (ADD) 을 공식 발행하여 중국, 한국 및 태국. 이 결정은 지금부터 인도가이 3 개국에서 수입 한 에피 클로로 히드린 제품에 5 년 동안 반덤핑 관세를 부과 할 것임을 나타냅니다.

특히 중국 제품은 톤에서 US $0 에서 US $216 의 세금에 직면하고, 태국 제품은 US $298 에서 US $327/의 세금이 부과되며, 한국 제품은 US $274 에서 US $557/톤의 세금을 지불해야합니다. 자세한 세금 규정과 세율 일정이 회람과 함께 발표되었습니다. 이 법안은 인도 관세법 29103000 에 따른 제품을 대상으로하며, 통지는 공식 관보에 게시 된 날로부터 즉시 적용됩니다.

모든 문제를 회상하면서 반덤핑 조사는 2023 년 9 월 26 일 현지 인도 기업의 Meghmani Finechem Limited의 적용으로 시작되었습니다. 인도 상공부는 즉시 중국, 한국, 태국의 에피 클로로 히드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발표했습니다. 조사 기간은 2022 년 4 월 1 일부터 2023 년 3 월 31 일까지 1 년 주기로 정해졌다. 동시에 상해 조사 기간은 2019 년부터 2022 년까지 여러 연간 및 덤핑 조사 기간을 포함합니다.

심층적 인 조사 및 분석 끝에 인도 상공부는 2024 년 8 월 14 일 반덤핑 최종 판결 발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위 3 개국의 에피클로로히드린 제품이 버려져 인도 국내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고 판단했습니다. 이에 따라 인도 재무부의 국세청은 이에 상응하는 반덤핑 관세 조치를 취했다.

반덤핑 의무의 이행, 그것은 의심 할 여지없이 관련 국가의 에피 클로로 히드린의 수출 기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, 또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려는 인도 정부의 결정을 반영 할 것입니다. 앞으로 관련 당사자들은이 조치의 이행 효과와 국제 무역 패턴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세심한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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