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, 5 년간 중국 PET 수지에 반덤핑 관세 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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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무역위원회는 이전에 중국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인 의무를 부과 한 중국 PET 수지에 5 년 반덤핑 관세를 부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.

한국 무역위원회 (KTC) 는 최근 경제 재정부 (Moef) 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(PET) 수지에 대해 5 년 동안 반덤핑 관세를 부과 할 것을 제안했다. 이 움직임은 업계 기대치에 따라 제안 된 관세 범위가 7 ~ 7.98% 인 한국 관세 코드 3907.61.0000 에 따른 제품을 대상으로합니다.

중국 제조업체 인 Jiangsu Ceville은 재활용 PET를 조사에서 제외하려했지만 한국 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했습니다. 앞서 Moef는 7 월부터 11 월 29 일까지 유효한 관련 제품에 대해 4 개월간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발표했습니다.

KTC는 올해 1 월 12 일 중국의 PET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공식 착수했으며, 예비 판결에서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인 태도를 표명했습니다. 이 제안 뒤에는 한국 TK 화학회사가 지난해 11 월 KTC에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서가 있는데, 이는 중국의 PET 수지 투기가 관련 국내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고 비난했다.

한국 정부는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한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PET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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